[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소방서(서장 김익수)는 17일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천소방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옥천군 관내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2018년 17건, 2019년 13건, 2020년 현재 1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소화설비)에 따라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에는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하며, 의무 비치 대상이 아닌 5인승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화재의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와 같은 연료를 포함한 화학물질과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들로 인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도착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압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김익수 소방서장은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 드린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하고 차량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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