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대형 유통업체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12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전(前) 청주고속터미널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전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회장 심모(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1997년 12월 운영하던 회사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형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했고, 보유한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개인의 자력을 보고서 피고인을 차용 주체로 정해 거액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차용금의 차용주체는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회사를 대신해 차용금을 수령하고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신주 인수 대금 지급을 피고인 개인자금이 아닌 회사자금으로 취득한 것은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횡령액과 횡령 방법, 결과적으로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회사 채권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귀속된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변칙적 회계처리를 근거로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가 법정에서 줄곧 외부에서 융통한 돈의 차용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회삿돈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차용금을 수령하고 보관한 그가 횡령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회사가 차용한 자금이더라도 개인이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심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상증자를 기반으로 한 대출을 통해 과다한 부채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의 도산을 늦춤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회사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려는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경영상 이익을 창출·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심씨의 주장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청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씨는 대형 유통업체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2011년 회사자금 12억2천만원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법인명이 아닌 개인 명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주)청주고속터미널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과거 인사의 범죄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수감 직전까지 자신의 범죄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일부 세력과 야합해 회사와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의 비상식적 행동을 이어온 피고인의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피해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청주시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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