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6개월 미만도 6개월 경과 시 장려금 수령 가능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이 출산 장려 지원 기준을 완화해 확대 지원한다.

군은 출산 장려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출산 장려 지원 대상을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조례가 개정되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6개월이 경과하면 출산 장려금 수령이 가능해 진다.

군관계자는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해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7일까지 보은군수에게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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