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고향세' 제도는 본래 도심에 살고 있는 지역 출신자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나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혹은 기부금을 내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납세제도다. 즉 납세자가 별도로 추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던 세금 중 일부를 지역을 위해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정부나 거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이 영세한 지역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이다.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와 갈수록 심화되는 자금난 등으로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향세의 신설은 점점 피폐해가는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지난 11월 27일 국회에 '고향사랑기부금법(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고향세법이 지방 재정을 건전화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을 살리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지역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법은 현재 준조세 문제와 답례품 제공의 법적 검토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일본은 고향세 제도를 2008년 도입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심한 국가로 출산율 또한 하위권이다. 또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지방의 소멸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심각한 저 출산, 고령화, 수도권의 인구 집중현상은 우리나라와 너무도 유사하다. 고향세 시행 초기에는 성과가 미미하였으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제도를 보완한 결과 2008년 도입당시 81억 엔이던 납세액이 2018년에는 5천127억 엔(5조4천400억 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이 제도는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농어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충북의 경우도 30년 이내 5개 시군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저 출산으로 인구가 감소일로에 있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농어촌은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에서 농어촌의 주민 생활개선과 농어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조나 지원 사업에 그치고 근본적으로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다.

고향세는 개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금품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일찍이 고향을 떠난 출향인사가 그리던 고향 발전을 위하여 도시에 내야할 세금을 고향 발전을 위하여 내준다면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어촌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사람이 없어 소멸위기에 놓인 산골이나 농어촌의 정주여건이 좋아진다면 많은 도시민이 돌아올 것이고, 학생이 없어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교육과 농어촌 문화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고향세는 결코 지역출신 기업인이나 도시민을 괴롭히고 출연금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출향인사의 고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고향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법 제정 초기에는 미미하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해 간다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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