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전지법 4천137건 접수… 전년比 20% 증가
중소기업·자영업자, 경영악화 극심… 빚 갚을 여력없어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지난 3년간 청주시내 중심상권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온 A(37)씨는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 고객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올해 10월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는 것은 물론 개인 사업을 위해 끌어모았던 대출금을 갚을 방도를 찾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A씨는 "지난해부터 경영이 좋지 못한 가운데 결정적으로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나마 마지막 목숨줄 마져 끊겼다"며 "식당을 개업·운영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이 아직 남았지만 갚을 방도가 없어 파산신청을 넣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올해 전국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기치 못한 내수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충청권내 수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파산'이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 등 빚을 갚을 여력 조차 없어 파산을 신청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청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4천1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천390건)보다 743건이 늘었다. 이는 약 20% 증가한 셈이다. 개인 파산은 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기간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누적 개인파산 신청은 1천89건, 대전지방법원은 3천4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별로 분석해보면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1월 한달간 76건에 불과했던 파산신청이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6월부터 월별로 100여건을 초과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역시 1월 237건에서 6월 이후 파산신청건수가 대부분 월별로 300건을 훌쩍 넘겼다.

코로나19에 따라 파산을 선택한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다. 여행업종 등을 중심으로 파산신청이 늘어나면서 법인(기업) 파산 신청 건수도 늘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청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는 82건으로 지난해(71건) 보다 11건(13% 증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극심한 경영악화를 겪으면서 빚을 갚을 능력 조차 없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대전·청주지방법원의 개인 회생 신청은 총 9천77건으로 지난해 9천397건보다 320건 줄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이후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파산으로 간다. 회생의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감액하고 변제기일을 유예해 재기를 도와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기대소득이 없어지면서 파산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기대 소득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폐업·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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