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22일 화재 시 신속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되며 이를 어길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반주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어 단속도 강화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군민들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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