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개정안 부결, 정례회 최종 마무리
음식점 등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 했으나 제동

청주시의회 임시회.
청주시의회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경관지구 내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한 건축 규제 완화가 결국 무산됐다.

청주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출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지난 24일 정례회(59회)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도 있으나 현실에 뒤떨어진 '구태 규제'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개정안에서 고리타분한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43조)' 조항을 현실에 맞게 뜯어 고쳤다.

해당 조항은 경관지구 내에서 '사진관·표구점·예능계 학원·종교집회장'을 제외한 제2종근리생활시설 전부를 건축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다.

계속해서 사라지는 사진관과 젊은층에선 생소할 수 있는 표구점은 인정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제한하는 전형적인 '구법(舊法)'이나 마찬가지다.

시는 이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나머지 제2종근리생활시설 모두를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골프연습장 등 규제 시설을 제하면 일반음식점, 공연장, 서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동물병원, 학원, 독서실, 체력단련장, 다중생활시설 등이 남는다.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시설을 허용해 편의 제공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여기에 경관지구 내 건축이 불가한 창고시설도 농업용 창고에 한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건축물의 높이·층수도 '3층 또는 10.5m 이하'에서 '3층 이하로서 12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시의회에선 이를 반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산림보존 목적으로 지정하는 경관지구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할 경우 난개발 등으로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실패로 경관지구 내 건축 규제 완화는 언제 다시 논의될지 기약이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경관지구로 묶여 재산권 활용에 제약을 받는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에 얽매인 규제를 현 실생활에 맞게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아직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은 없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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