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경영자총협회(회장 윤태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지난 28일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전대환)에서 '2021년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를 체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1천200만 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충북경영자총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완화와 장기근속으로 기업의 인적자원 확보 및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282개 기업과 905명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매칭으로충북 지역 고용률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 했으며 현재까지 충북지역 770개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2천500명의 청년 채용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지역 미취업 청년 680명에게 취업의 기회와 평생 단 한번인 400% 공제가입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안정적 인력운영과 지역 고용율 향상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오는 1월부터 청년 신청자와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에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경총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043-271-98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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