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안 의결… 감염병업무 수당도 지급
지자체장 등 정무직·2급 이상 인상분 반납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0.9% 인상된다.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등 제1급 감염병 대응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물가변동분,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하고, 수당은 사실상 동결하되 꼭 필요한 수당에 한해 소폭 인상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제1급 감염병(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사스 등 17종) 발생 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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