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는 도청은 물론 도내 시·군 소속 모든 공무원(공무직 등 포함)에게 타지역 이동금지 특별조치를 내렸다.

도청 공무원은 물론 도 산하 소속 공무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에 따른 조처다.

특별조치로 도와 시·군 공무원은 충북도 경계를 벗어날 수 없고, 되도록 자신의 거주지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에 사적인 모임·행사(동문회, 동호회, 종교모임, 친목회 등) 참여 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도는 별도 해제 때까지 특별 이동금지를 어겨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엄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서 개인 종교활동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방공무원 2명은 이날 직위해제됐다.

청주동부소방서와 옥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은 지난 20일과 27일 대전에서 열린 교회모임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뒤 2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나온 해당 소방서 전수 조사 결과 옥천소방서 소방관 2명이 추가 확진되기도 했다.

충북소방본부는 특별 지침을 위반한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거쳐 징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시행하다 2020년 11월 7일부터는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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