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김정희)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 칸막이에는 붙박이 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 모든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주자는 반드시 설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간이 벽체다. 도구 등을 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괴산소방서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있거나 화재 시 물건적치로 피난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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