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 지원사업의 신규 대출규모는 100억 원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는 한시적으로 3% 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1인 5천만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거쳐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NH농협충주시지부, 신한은행충주금융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으로 2천442건, 4억5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자비용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62)이나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15)로 문의하면 된다.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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