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고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4년차 프리렌서 웹 디자이너인 A(27)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감이 크게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주부터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알아보고 있지만 처지가 비슷한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경쟁률도 높은 상황이다. 

A씨는 "파트타임으로 식당 서빙을 해야할까 고민해봤지만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며 "당장 수입이 없어서 큰일이다"라고 피력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1인당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되며, 정부는 기존 수혜자에 한해 늦어도 15일에는 지급을 끝낸다는 목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공고는 신규가 아닌,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이번 지급의 주요 복안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사람이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8일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기간에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지원시기는 오는 11일부터 지급되며 신청 첫 이틀 동안에는 사이트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고 15일 이후 나머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 없고 새롭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방법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신규 신청자는 2월 접수와 심사를 거쳐 2~3월께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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