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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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는 6일 복지·요양시설 종사자의 대면 종교활동 제한 등 감염예방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도내 전체 확진자(1천308명) 중 34%가 이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해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대상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정신요양시설의 사업주·시설관리자·종사자다.

사업주·시설관리자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해당 시·군 방역 담당자에게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상태, 진단검사 실시여부, 시설 관리현황 등을 하루 1회 이상씩 보고해야 한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한 타 시도 방문 제한, 집회 및 대면 종교활동 금지, 장례식장·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금지, 외부인 접촉 제한, 일주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권고 등이다.

기간은 오는 7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다.

도는 특별방역추진 전담조직을 가동해 집단거주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는 물론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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