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소위, 중대재해법 의결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에서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이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반면 애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이 됐다는 입장이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정의규정 역시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담당 이사 등 하급자 또는 하도급 관계 등으로 책임을 돌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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