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대상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 해당한다.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할 때는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 측량 수수료 30%가 할인된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건물과 농경지 경계가 불분명해 지거나 건물 신축·보수가 필요할 때는 수수료 전액 또는 50%를 감면한다.

신청은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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