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오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전자서명은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다가 발급·인증절차도 간편해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11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달 15일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이달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김미정 기자
mjkim@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