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공주세무서(서장 이창남)은 2020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 등을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공주세무서에 따르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반기단위로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돼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21년 2월 1일(월)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오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된다.

재산법인세과 담당자는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0.25%)가 부과돼 기한내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린고 밝혔다.

문의는 공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41-850-3521~3, 법인사업자), 부가소득세과(☎041-850-3291~3, 개인사업자)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키워드

#공주세무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