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개에 이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정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반려견을 대상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고양이 소유자의 선택 사항이다.

희망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고양이를 데리고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유기동물 발생 감소와 반려동물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경기 지역에서 추진하던 시범사업을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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