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정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반려견을 대상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고양이 소유자의 선택 사항이다.
희망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고양이를 데리고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유기동물 발생 감소와 반려동물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경기 지역에서 추진하던 시범사업을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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