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관내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한 물건 적치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 상태,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행위, 소화설비 전원 밸브 차단, 옥내소화전함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 "안전을 저해하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의 불법행위는 건물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영업주 및 관계자는 평상시 건물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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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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