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소방서(서장 김영준)는 겨울철 화재 피해예방을 위해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비상구 폐쇄·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관내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한 물건 적치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 상태,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행위, 소화설비 전원 밸브 차단, 옥내소화전함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 "안전을 저해하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의 불법행위는 건물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영업주 및 관계자는 평상시 건물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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