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 부여군은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신청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에 대하여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며,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장애인(1~3급)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자치단체(읍·면)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군청 시민봉사과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041-830-2154)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 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으로 이미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는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적측량 중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에 대해 의뢰인이 개인 사정 등으로 취소 후 1년 이내에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대하여 재의뢰 시 취소에 따른 공제된 금액(측량신청 후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30% 공제)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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