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재난 발생 시 중요한 인명 대피로가 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하며,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이상×세로 1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 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10만 원 현금이 지급되는데 1인 월간 50만 원, 연간 500만 원 이내로 포상금이 제한된다. 또한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괴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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