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1만8천114호 대상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 흥덕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에 나선다.

산정대상은 흥덕구 관내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총 1만8천114호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며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까지 포함된다. 건물특성은 물론 토지특성을 함께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어 다음달 17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산정주택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실시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산정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조사의 내용, 주택가격 비준표 적용, 인근 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가격검증이 완료되면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을 공시하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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