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페이스북서 밝혀관계부처에 법 제도화 지시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 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 국무총리실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밝혀 손실보상이 제도화될지 주목된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느라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방역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헌법 제 23조 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캡쳐. / 김미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캡쳐. / 김미정

정 총리는 "그러나 아직 법 제도가 미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적절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앞서 20일 세종시상인회연합은 국무총리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재산권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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