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오는 25일부터 발급한다.

이번 확인서 발급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1차 신속지급 지원금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누락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총 17종(집합금지 8종, 영업제한 9종)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방문판매업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영화관 ▷스터디카페 등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신청창구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버팀목자금 신청 시 첨부하기 용이하도록 파일형태로 발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본인 휴대폰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창구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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