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신 직장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흥덕구 오송읍의 한 원룸에서 A(35)씨 등 7명이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직장동료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집 신고로 적발된 이들은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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