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회원들이 27일 충북도청 앞에서 '영업시간 연장, 5인이상 집합금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명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회원들이 27일 충북도청 앞에서 '영업시간 연장, 5인이상 집합금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명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회원들이 27일 충북도청 앞에서 '영업시간 연장, 5인이상 집합금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명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회원들이 27일 충북도청 앞에서 '영업시간 연장, 5인이상 집합금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이하 외식업 충북지회)는 2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대책 완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충태 청주시 흥덕구지부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지키고 있지만,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2만3천여 외식업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자체방역으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겠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외식업 충북지회는 ▷음식점 영업시간 24시까지 연장 ▷5인 이상 동반 입장금지를 10인 이상으로 완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화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업소 면제 ▷방역수칙 위반 업소 과태료 처분금액 감경 등을 주장,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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