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동료직원에게 갑질을 행사한 공무원이 파면됐다.

지난달 29일 진천군이 갑질을 행사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충북도에 징계를 요구한 결과, 도는 지난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박 3일간 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출장을 갔을 때 술에 취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평소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해왔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고, 진천군은 같은 달 29일 도에 A씨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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