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31일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천55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진천군 6급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산단 브로커 B(56)씨로부터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천45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산단 조성업체에게 유리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18년 8월 파면됐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박성진 기자 hv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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