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오광연 기자] 보령시는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속도 제한표시를 설치한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사고와 차 대 보행자 사고의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50km/h 이내,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63.6% 낮추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보령시는 안전속도가 적용되는 도심부 주요도로 33개 구간 총연장 44.6km 중 대천1~4동, 웅천읍, 화력발전소 인근 속도표지판 및 노면표시 451개소를 교체 및 신규설치를 완료했고, 도심 관통도로인 대해로,대청로는 속도 하향에 따른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 완료해 지난 12월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은 대해로, 대청로 노선은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되었고, 시내지역 및 주거지역,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과 연계하여 일괄 30km/h로 지정하여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했다.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도로 및 아파트단지 입구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대형전광판, 아파트 LCD모니터,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안전교통정책이다"며, "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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