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새물마을 마을환경이 우선"… 군 의지 재판부도 인정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대상지역(빨간 원 안)./ 예산군 제공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대상지역(빨간 원 안)./ 예산군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예산군은 대술면 궐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궐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예산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주민제안을 신청했고 군에서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환경성검토 자문단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입지가 부적합해 2016년 12월 최종 미반영 통보를 한바 있다.

원고인 사업자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군은 지난 2019년 9월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총 5회에 걸친 변론과 자료제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궐곡1리(고새물마을)는 예로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어 과거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마을로 앞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로 유지되길 바란다"며 "청정 마을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폐유, 동물 사채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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