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쓰레기투기 억제 목적 조례 상위법 활용 부적절

대청호 전경
대청호 전경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대청호 주변의 쓰레기투기, 교통체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추진하던 옥천군이 딜레마에 빠졌다.

군은 지난해 12월 30일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정부가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낚시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기 떄문이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일원에는 낚시꾼들이 몰리리면서 먹다 버린 음식물과 페트병, 빈 소주병, 비닐봉지, 부탄가스 통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또 낚시인들이 세워둔 차량으로 주변 도로에서는 교통체증이 발생했고, 낚시과정에서 뿌려진 밑밥과 떡밥은 수질오염을 초래했다.

옥천군이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던 군북면 지오리와 동이면 석탄리는 폭염 때면 으레 곤죽처럼 응어리져 악취를 풍기는 녹조 발생 수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호수 생태계·어족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통제구역에서 낚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강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옥천군이 조례 제정을 위해 검토했던 상위법은 낚시관리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생태계·수산자원 보호 취지의 낚시관리육성법을 쓰레기투기 억제,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한 조례의 상위법으로 활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제동이 걸렸다.

물환경보전법 역시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만 낚시금지·제한구역 설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부담시키기에는 법률적 해석에 재한을 받는다.

하천법을 토대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만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붕어나 잉어를 낚는 대낚시만 막을 수 있을 뿐 루어낚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대청호 주변 낚시용품 판매 업자들도 "지금도 어려운데 통제구역이 설정되면 영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가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통제구역 지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조례를 올해 초에 제정하고 낚시인이 몰리는 3∼4월 이전 통제구역을 지정하려 했던 옥천군은 조례 제정에 선뜻 나서지 못한 채 주춤하고 있다.

박병욱 환경과장은 "조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장 '고시'로도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낚시철이 되기 전까지 법에 어긋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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