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의회는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에 차별금지 법제 정비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제21대 국회에 차별을 반대한다는 선언과 함께 능동적 토론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지금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 생각한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우리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이라며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을 되돌려주는 법이므로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원내정당(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당 안전한 시민공동체특위 부위원장, 민주노총 세종ㆍ충남 지역노조 충공호지회 명예 부지회장, 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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