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7호선 임시개통·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설 연휴기간 주민편의를 위해 국도37호선 임시개통 및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휴기간 극심한 교통정체로 큰 불편을 겪었던 국도36호선 음성교차로~하당삼거리 구간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괴산~음성 간 도로의 일부구간을 임시개통 한다.

임시개통은 국도37호선 음성교차로~구안저수지 구간(3.7㎞)이다.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정차도 일부 허용된다. 기간은 5일부터 14일까지다. 이에 따라 도내 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소방시설 밀집지역, 교통사고 우려지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일부 겹치는 구간은 연휴기간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임용환 청장은 "연휴기간 교통정체 및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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