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고용노동부, 59만명 구직·수당지급 지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부가 취업지원 전담공무원 740명을 채용해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한다.

취업지원전담공무원은 전국 99곳의 고용센터에 배치돼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59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첫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해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올해 59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등 예산 1조1천55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1월 시행된 지 한달만에 신청자가 20만명에 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단일 사업(제도)으로 740명의 대규모 인력 증원은 처음 있는 일로,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 취업지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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