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주민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 진천 음성)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특히 관련시장이 19조원 규모로 커지고 외국계 사모펀드의 투자가 잇따르는 등 폐기물사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변모한 반면, 시설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공론화위원회 적정개최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계획을 마련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업체의 밀실 강행 추진이 원천 불가능해지고 주민의견이 초기단계부터 포함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실제 의견조율의 장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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