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이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조기 세입확보와 주민들의 세금 감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1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1월 연납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만5천409대 38억 보다 13.4% 증가한 1만7천036대 43억이다. 이는 징수목표액 161억의 26.7%로 군 전체 등록차량 5만4천594대의 31.2%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납부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1월까지 납부된 자동차세의 경우 9.15% 할인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들 차량의 절세액은 총3억 9천600만원에 달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납세부담을 덜기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3월부터 시작하는 연납기간 내 차량이 등록된 군청 세무과·읍면 자동차세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는 것이 시중금리보다 금전적 혜택이 크고 납세자에게는 절세를, 군은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상호간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며 "군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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