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위원추천위 구성, 조례 제정 추진, 3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형 자치경찰제가 4월 말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 본격 출범한다.

대전시는 대전형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사무국·위원추천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위해 각 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3월 중순까지는 7명의 위원을 모두 구성할 계획이다.

치경찰제 운영 핵심인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장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상근 위원)으로, 나머지 5명은 비상근 위원으로 4월 중 대전시장이 임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제1차 위원추천위원회를 2월 중 개최해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할 위원 선정 절차도 3월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도 추진된다.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며, 2차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3월 16일 개회하는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은 1국 2과 5팀으로 구성된다.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원의 약 40%를 대전경찰청에서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재진 대전시 자치경찰준비단장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전지방경찰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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