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카드 홍보 사진/청양군 제공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홍보 사진/청양군 제공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19일까지 받는다.

기존 자부담 3만원을 부담해야 20만원 한도의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자부담을 삭제하고 20만원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또한 행복카드 발급이 농협중앙회에서만 가능했던 부분을 개선, 지역 농?축협까지 포함해 발급처를 2개 지점에서 6개 지점으로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만7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전업농 및 겸업농)이다.

다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으로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박동순 농정기획팀장은 "카드 발급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며 "카드 발급 후 연말까지 미용원, 안경점, 영화관, 스포츠용품, 서점, 수영장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