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 병해충 방제효과 등을 이유로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를 시행한다.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의 논·밭두렁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다가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및 소방서에 사전신고를 통해 안전조치 후 소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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