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소방서(서장 김영준)는 건조한 겨울날씨가 지속되면서 농촌지역 논·밭두렁 소각 주의를 당부했다.

농가에서 병해충 방제효과 등을 이유로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를 시행한다.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의 논·밭두렁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다가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및 소방서에 사전신고를 통해 안전조치 후 소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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