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입양기관 통한 입양가정 파양 단 1건"

입양가정조사 협조공문의 붙임 서류 /김미애 의원실 제공
입양가정조사 협조공문의 붙임 서류 /김미애 의원실 제공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시스템'을 언급한 이후 청주시, 대전 대덕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입양가정 방문 전수조사가 시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 을)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충북 청주시, 대전 대덕구, 서울 성동·마포구, 전북 고창군, 경남 함안군, 경북 울진군에서 입양가정 전수조사가 시행됐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청주시의 입양가정조사 협조 공문에는 입양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양부모명까지 실명으로 기재됐다.

이들 지자체는 전수조사가 입양 실 매뉴얼상 '사후관리'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입양 아동에 대한 대면 상담·모니터링은 입양기관의 업무로, 지자체가 조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입양특례법상 입양 가정은 매우 철저한 과정을 거쳐 가정법원의 인용으로 결실을 본 일반 가정"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지자체가 소위 '뭐라도 해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 과정에서 입양가정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입양·파양, 입양아동학대 등 통계가 재혼가정, 친인척, 지인 등의 민법상 입양과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입양정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체 파양 건수 2천981건 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특례법상 입양가정'은 단 1건이고, 나머지 2천980건은 모두 재혼가정, 친인척 등의 '민법상 입양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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