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원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이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에 적극 나선다.

18일 군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기간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재산 3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만15세이상 69세이하의 구직자다.

대상자에게는 취업지원과 함께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까지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문의 등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센터 콜센터(☎1350)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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