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시희, 이하 충남중기청)은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룡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계룡자이' 공급예정지는 충남 계룡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 5블럭(두마면 농소리 일원)로 기관추천 총 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중소기업근로자는 4세대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주택특별공급 신청 및 추천절차는 시행사로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공급 요청이 접수되어 지방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추천 후 추천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를 확인 후 등기우편 및 산학인시스템(http://sanhakin.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추천자 선정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수 등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시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은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중기청은 지난 2일 중소기업 장기근속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산더샵탕정역센트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장기근속자를 위한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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