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기협약, 연접해역 활동보장

충남도와 경기도가 서산시 삼길포 및 당진군 난지도ㆍ장고항ㆍ성구미항 지역 어업인의 경기도 연접 해역에서의 낚시어선업 활동보장을 위해서 양도간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었다.

28일 도에 따르면 양 도는 낚시어선업 공동구역을 서산시 흑어도와 당진군 난지도, 경기도의 평택시 일부와 화성시 입파도, 국화도 주변해역으로 정하고 동 구역안의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인공어초시설과 치어방류사업의 확대추진 낚시장소 해역 도서(섬)의 어업권보호(패류채취 금지)를 위해 낚시어선 승객의 하선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지난 2003년 4월 3일 충남도 주관으로 서해안 시ㆍ도 해양수산협의회를 개최해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 지정’을 경기도에 요청하고, 지난 8월 22일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건의해 2년 6개월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 서산시와 당진군의 낚시어선 300여척이 경기도의 입파도, 국화도 해상을 자유롭게 낚시 어선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 척당 연간 1천 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 어업외 소득이 전망되며, 경기ㆍ서울지역 낚시 동호인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전국 지자체간 최초로 어업상생이 이루어진 계기로 해상도계에 따른 연접해역의 어업분쟁 등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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