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는 오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총 48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천267곳,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업종 3만6천600곳, 일반 업종 6만5천000곳, 행사·이벤트 업종 680곳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 영업제한 및 행사·이벤트 업종에는 70만원, 일반 업종에는 30만원을 준다.

정부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도와 시·군은 오는 24일부터 버팀목자금 수령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3월 2일부터 시·군에서 방문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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