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행상청입의절목./ 예산군 제공
덕산행상청입의절목./ 예산군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예산군은 사단법인 예덕상무사가 기증한 보부상 유품 중 학술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추가 지정 및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

지정을 추진하는 유물은 국가민속문화재 추가 지정 유물이 10점,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지정 유물이 7점 등이다.

유물 종류는 공문(책)이고 유물의 연대와 성격은 현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제30-2호와 유사하며, 연대는 조선후기 및 대한제국시대로 내용은 보부상 조직 및 보부상들의 활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대표적인 유물은 1869년에 작성된 '덕산행상청입의절목'으로 ▷예산임방입의절목 ▷벌목 ▷신구접장교체규식 ▷초상시부의전마련기 ▷비방청부전기 ▷한성부완문 신창설완문서 ▷좌목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의 유물로는 예산·덕산·면천·당진의 네 읍을 포괄하는 조직의 명단으로 1893년에 작성된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 예산상민공제회 조합원 명단 및 1915년에 작성된 '예산상민공제회' 등이 있다.

김응룡 내포문화사업소장은 "국가민속문화재 및 충청남도 민속문화재로 지정작업을 추진하는 유물은 1970년대 보부상유품의 국가문화재로 지정 당시에 빠진 것으로 생생각된다"며 "조선후기 및 일제강점기 예산 및 덕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보부상들의 관한 자료로서 시대 및 지역 그리고 계층적 특색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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