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광고물. /윤영한
부여군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광고물. /윤영한

〔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 부여군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군민 의식 제고를 위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군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족자형 현수막,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신고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군은 오는 다음달 2일부터 수거보상제 참여자 10명을 모집하며, 지원 자격은 부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미취업자, 고령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원 기준은 족자형 현수막 1매당 3000원, 벽보는 장당 500원, 명함형 전단지는 장당 50원이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단, 부여군 이외의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경관디자인팀 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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