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주택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화재경보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점검버튼을 눌러 점검 확인 등 관리가 필요하다.

괴산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중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키워드

#괴산소방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