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27일까지 3일간 소방력 총동원 예방활동

증평소방서 전경
증평소방서 전경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소방서(서장 염병선)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으로 인한 각종 화재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소방력을 총동원해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대기 근무 및 초기 대응체계 확립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확립 관내 순찰활동 강화 등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대응태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염병선 서장은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티가 산불이나 대형화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월대보름 기간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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