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까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에게 1인당 50만원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오는 3월 8일까지 연장한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문화예술인 중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제외 대상은 ▷직장보험가입자(단, 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가능)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출자·출연기관 소속 예술인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이다.

신청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이며,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문화관광과(043-539-3602)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문화예술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돼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영역이 좁아졌다"며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예술인분들은 기한내 지원금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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